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2021.09.1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 플레이스토어, 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를 금지 - - 모바일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스마트 기기 시장의 혁신 창출 기대 - 1.
스마트 기기 OS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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