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4년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니...... 아직도 운전을 못하는 게 함정입니다...^^ 서울시 ETAX,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1.
자동차세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세 대상은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입니다.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세율은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를 부과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 차의 경우 비영업용 1,600cc 이하라 cc 당 140원 정도 기준으로 부가되겠네요. 그 밖의 승용 자동차(전기차 등)와 그 밖의 자동차는...
#2024년자동차세
#Wetax
#서울시ETAX
#위택스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연납방법
#자동차세연납할인율
원문링크 : 서울시ETAX,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방법 및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