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이르면 19일 내놓을 ‘건설시장 안정대책’의 키워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침체된 건설경기의 반등이다.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털어내 주택경기를 살리고,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을 줄도산 위기에서 끄집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세제부터 금융은 물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3단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p)를 적용하는 것인데, 지방은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지난 4일 요구한 ‘DSR의 한시적 규제완화’는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DS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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