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시행에 지자체 북적…복잡한 신고절차 ‘걸림돌’


농촌체류형쉼터 시행에 지자체 북적…복잡한 신고절차 ‘걸림돌’

농식품부, 농촌 생활인구 확산사업 연면적 33 이내 농지에 설치 가능 제도 시행 후 지자체 문의 쇄도 쉼터용 모듈러 주택 개발 줄잇지만 입지확인ㆍ전기설치 등 부서 제각각 일반 건축주 직접진행 어려워 ‘한계’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자체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다만, 쉼터 설치가 가능한 농지 여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ㆍ하수도(정화조) 및 전기 설치신고 등의 관련 부서가 모두 달라 경험이 없는 일반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단 지적도 나온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2023년 농식품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총 2595명 중 80.8%(2096명)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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