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회원사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활용 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함께 진행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회원사들에 권장했다. 시스템비계나 고소작업대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여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업장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 신청사이트 접속 QR코드 지원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전문공사 시공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가 직접 설치 시 자격요건이 되며,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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