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복지ㆍ중소건설 생태계 공공건설 규제철폐 본격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복지를 구체화하고, 중소건설업계의 생존 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건설’ 분야 규제철폐를 본격화했다. 직접시공 규제는 중앙부처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질적 문제였던 서울 관내 공사비 문제는 서울형 ‘할증’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 부족 문제에 숨통을 틔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획조정실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분야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지방계약 예규 수준(직접시공 비율평가 20%)으로 낮춰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능력확대와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법령상 건설사업은 종합건설사가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ㆍ조정 역할을 맡고, 하도급자가 책임시공을 통해 목적물을 함께 완성하는 구조다.
이런 생산체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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