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 계상요율 최대 20% 오른다…고용부, 내달 행정예고


산안비 계상요율 최대 20% 오른다…고용부, 내달 행정예고

공사금액ㆍ공사금액별 15∼20% 상향조정…내년 초부터 적용 앞둬 시공사 부담 줄 듯…추가 산안비는 발주기관에 요청 등 개선 목소리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저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가 내년부터 최대 20% 오른다. 시공사들의 산안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추가 지출된 산안비는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안비 계상요율을 공사금액과 공사종류(건축ㆍ토목ㆍ중건설ㆍ특수ㆍ기타 등)에 따라 15~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안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내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안 계상요율이 15∼20% 오르면, 이를 공사금액으로 환산 시 전체 공사비의 1.8% 수준으로 산안비가 상승해 시공사들의 부담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별 대상액(직ㆍ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원문링크 : 산안비 계상요율 최대 20% 오른다…고용부, 내달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