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공사 과정 영상 촬영ㆍ모니터링 구축 의무화 추진


국토부, 건설현장 공사 과정 영상 촬영ㆍ모니터링 구축 의무화 추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공공은 물론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활용이 가능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것을 토대로 개선점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 모니터렁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 전(全)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LH는 현장여건을 반영해 공사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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