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2009년 명시적 판결을 내린 이래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도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는 이상 논의의 평면은 보수 방법과 비용 산출 기준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이 표면을 거칠게 갈아내고 보수재로 덮는 방법(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 이를 명시하여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표면처리공법을 통한 하자보수비가 다른 보수 방법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공인된 기준에 반하면서까지 하자를 폭넓게 인정하되, 하자보수비를 적게 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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