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


“시공사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

대법, 상고 기각 2심 확정 전문가들, 판결에 큰 의미 부여 “무조건 특약 무효화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 특약 무효 판단 길 열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배제 특약 같은 경우 그간 유효하게 보는 판단이 많았는데 해당 판결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판결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아온 만큼 이번 법원 판단이 상당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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