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 내용이 너무 많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중 신설(2023.11.14)된 데크플레이트 관련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
원문링크 :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신설(2023.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