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쟁의찬반투표, 행정관청이 지도 감독 해야


총파업 쟁의찬반투표, 행정관청이 지도 감독 해야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오는 20일 예정된 건설노조 총파업 쟁의찬반투표에서 종사조합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국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철콘연)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모바일 쟁의찬반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철콘연은 전국건설노조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철콘연의 한 관계자는 “쟁의찬반 투표시 노조법 제41조 단서에 의거해 종사조합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쟁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확인을 통해 종사조합원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철콘연은 종사조합원이 아닌 외부 노조간부에게 ‘유급근로시간면제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유급근로시간면제조항이 노조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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