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낡은 안전기준 싹 바뀐다…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건설현장 낡은 안전기준 싹 바뀐다…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앞으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이 금지되는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 명확해진다. 또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법령이 정비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세부 규정이 삭제된다.

정부는 14일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기준은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 80여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건의 안전기준을 현행화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으로는 안전성 확보 시 비계 기둥 간격 유연하게 적용 콘크리트 타설·지반 굴착의 안전기준 명확화 비계용 강관·목재 동바리 등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 규정 삭제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 흙·모래·암석 등으로 구분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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