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의심현장 10곳 중 3곳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하도급이 66%에 달해 발주자ㆍ원도급사 처벌 강화하고 감리 관리의무 부여 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감리에게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건설현장 시공팀장이 임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을 막고자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시공팀장의 경력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공공 273개, 민간 235개)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의심현장 10곳 중 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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