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세무 쟁점 (2) [세무회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세무 쟁점 (2)](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1.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현금은 유출됐으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가지급금을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빌려 간 것으로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이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 법인세의 추가부담이 발생된다.
또한 법인이 실제로 얻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의 소득보다 많은 가공이익의 발생에 따른 법인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 비용처리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이 경우 사실상 지급한 인건비가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불이익을 피하고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해 쟁점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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