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물가 상승률 적용해 공사비 조정 가능해진다


민간공사도 물가 상승률 적용해 공사비 조정 가능해진다

31일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 시행 물가변동 조정 방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업계 “강제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기준 마련 필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걔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기준에 ‘지수조정률’을 포함,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 계약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계약 조건에 조정 또는 중재를 사전에 합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발주 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담겼다.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와 달라 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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