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 시행 물가변동 조정 방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업계 “강제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기준 마련 필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걔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기준에 ‘지수조정률’을 포함,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 계약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계약 조건에 조정 또는 중재를 사전에 합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발주 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담겼다.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와 달라 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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