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가압류로 청약무효? 대출불가?


래미안 원펜타스 가압류로 청약무효?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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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서 당첨만 되면 20억 로또라고 해서 역대급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평균경쟁률 527.3대 1 59B타입의 경우 1604.9 대 1의 기록적인 수치까지 보였는데요. 292가구 모집에 특공까지 하면 13만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쓰였을정도입니다만 8월 7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충격적인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6월17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 207억86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조합은 이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안내하지 않고 7월29일부터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의 이주비, 공사비 등의 피해액으로 5월에 대우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토지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6월에 가압류를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에 따르면 대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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