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은퇴자 A씨는 5억원으로 고배당주에 투자했다가 배당금 수익을 2000만원 이상 올렸다. 기쁨도 잠시 건보료 인상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조선일보 2024.6.17).
결국 A씨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소형아파트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을 팔고 나가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다.
배당금 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는 무거운 왕관쓰고 신음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배당주를 싫어한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1년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제 혜택도 잃게 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기 때문.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 세율 49.5%)로 납부해야 한다.
상세 내용은 아래 필자의 블로그 참조 . 한국서 배당투자, 세금.건보료 인상에 득보다 실이 많은 이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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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배당금 2000만원 받고 보니 건보료 껑충, 세금도 왕창,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