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 방법은?


[절세]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 방법은?

자녀에게 현금 외에 주식도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금과 주식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한도와 전략은?

현금은 평가금액이 액면 그대로 이다. <예시> 자녀계좌로 5000만원을 증여하면 평가금액도 5000만원이다.

주식은 다르다. <예시>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에게 2천주 넘겼다면, 오늘 종가가 예를 들어 80,000원 이라면 2천주 X 8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장 주식 증여 시 확인해야 할 것은, (1) 비과세 한도: 10년 간 성년 자녀 5000만원, 10년 간 미성년 자녀 2000만원 (2) 증여일: 주식 명의가 자녀로 바뀐 날 (3) 기준 주가: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의 평균가 (4) 신고 기한: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 기타: 신고 기한 내 증여 취소 가능 자료정리= 조선일보 머니 [은퇴스쿨]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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