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이라 종부세는 피했지만 양도세는 폭탄 맞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종류 (종부세, 양도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이 다르다.
종부세와 달리 양도세는 기존 집 취득 1년 지난 뒤에 새 주택 구입해야 '비과세' 요건이 완성된다. 양도세 특례를 받지 못하면 최대 수십 배 더 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종부세 피했으나 양도세 폭탄 맞은 A씨의 사례 종종 발생 A씨는 2022년 4월 새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다. 2021년 12월에 매수해서 살 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종전 주택의 매도가 늦어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당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2주택 중 1주택은 주택수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걱정했던 종부세를 내지 않아 A씨는 환호했지만, 기쁨도 잠시, 먼저산 주택 매도를 최근 추진하려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게될 것이라는 황당한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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