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 여야가 합의한 2023년 새해 세제개편안이 23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아래 도표는 한 눈에 보는 새해 세제개편안, "여야 합의안"이 개편안.
여야가 합의한 2023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부안을 수용했다. 소득세 과표가 1400만원 이하는 6%세율로, 기존 1200만원에서 증액됐다.
과세표준 (과표)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 기준 금액을 말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2년 유예됐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종목당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여건이 불안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유예를 추진해왔다.
또 여야는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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