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국내 사망시, 미국 대사관에 사망신고 및 영사확인 방법 절차 [영사사망확인서] 미국 시민권자 국내 사망시, 미국 대사관에 사망신고 및 영사확인 방법 절차 [영사사망확인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dfNDQg/MDAxNzQ3NDMyMjY5NDkw.xeNJYWT5nnmzOBVuFIoz9bNnz7Lb6bKcmrdNpQxKAHog.BgKKTflOqGgdPk-9eOZGnAn47N9jMaFJtLUUsoRnJFwg.PNG/%B1%D7%B8%B2926.png?type=w2)
신속 정확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SOLUTION) 번역행정사"입니다. 2년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을 위한 "귀화증명서"의 번역인증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고객께서 전화상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pixabay.com 고객의 고모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한국 모 요양원에서 별세하셔서 유해 처리관련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고객의 고모께서는 고령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에서 약 50여년간 생활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셔서 모국인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3년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미국대사관 사망신고 관련 대리 위임장..
그런데, 고인인 고모께서는, 배우자가 미국 군인으로 일찍이 별세하시고, 자녀 및 친인척 등 연고가 전혀 없으시고, 오직 한국에 고객이신 조카 한분만 계셨기에,, 고모의 유해 수습 및 미국으로의 이송 문제 등은 고객이신 조카께서 일임을 하여 처리하고 계셨는데요.. 조카이신 고객께서도 노령으로,, 별세하신 고모에 대한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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