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 정확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SOLUTION) 번역행정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 콜린 카운티에서,, 귀국하신지 1일 밖에 않되시는 고객께서 전화상으로 급히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급 받은 svgsilh.com 사망 증명서에 대한 국문으로의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 발급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고객께서는 고인의 배우자로, 별세하신지 3개월 내에 한국에서 사망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려고, 한국에 도착 하자 마자 저희 사무소로 전화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해외 동포의 경우, 법적으로 별세하신지 3개월 내에 본국인 한국에 사망 신고를 하여야 과태료가 없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저희 사무소에 국문 번역과 번역 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의 발급을 요청 하셨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콜린 카운티의 사망증명서에 대한 번역 인증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고객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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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미국 시민권자의 텍사스 주 콜린(Collin) 카운티 '사망 증명서(진단서)' 번역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