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대학교 제출, 서울 가정법원 "개명허가 판결문(결정문)" 번역공증 [잠실/다산/위례/하남 번역]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제출, 서울 가정법원 "개명허가 판결문(결정문)" 번역공증 [잠실/다산/위례/하남 번역]

신속 정확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SOLUTION) 번역행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의 이름을 변경하신 고객들께서, 법원에서 발급 받은 "개명허가 판결문(결정문)"의 영문으로의 번역과 이에 대한,, 번역 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의 발급을 종종 전화상으로 요청하시는데요..

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오랜 기간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영구 귀국하여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하시는 고객 분들입니다. 개인적 사유로 본인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 서울 가정법원 등에서 개명허가 판결문(결정문)을 받아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구청 등 해당 관공서에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관공서 및 은행 등 금융기관, 대학교 등,,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에 기재된 이름은 여전히 변경전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이동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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