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12/19/SZY4RNEIBJC2FM2WYZMNZEURNM/ 24억 이하 3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해준다 24억 이하 3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해준다 다주택자 면제 기준 과세표준 12억 이하로 여야 잠정합의 www.chosun.com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면 중과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은 1.2~6% 세율을 적용했는데 0.5~2.7%로 낮아진다.
종부세 중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의 합산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현 시세 34억8000만원) 이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기준이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인데, 일부에서 합산 공시가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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