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도 4])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2.
소화기의 분류 가.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포 20 ℓ 이상 분말 20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이상 물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이상 ※ 화재의 종류 ① 일반화재 (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② 유류화재 (B급 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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