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 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주택 ⇒ 소화기구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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