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① 소방활동장비 · 설비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 · 전산설비 #방화복 등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 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행정안전부령) 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본보조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 ·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상소화장치 :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설비의 인근에 함(박스)를 설치하여 그 속에 호스릴 등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 는 지역 등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Set 이므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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