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1.
화재안전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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