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 인권행동강령 알아보기! [노원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 인권행동강령 알아보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jRfMjYz/MDAxNjA2MTk1OTkwNDk4.tH4UahZ8SHdEBCYZ4Ptg6szTDGHIFmuHUKyKFlaH0VMg.cniWO0DKicnQiYFcEDXfcAzi_eCqi29zp64t7IN-NgAg.PNG.silverbee626/1.png?type=w2)
안녕하세요~^^에듀윌 노원학원 경찰공무원 수강생 여러분!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모두 몸관리 잘 하고 계시죠~?오늘은 경찰공무원인권행동강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인권보호 원칙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제 2조.
적법절차 준수경찰관은 헙법과 법령에 의하여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 3조. 비례 원칙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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