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취 운행 적발 경험에 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선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취 상태로 차를 몰아서 사고를 내는 이들이 많다 보니 현 사회가 해소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취 운행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보니 음주운전 형사적 처벌 기준이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바뀌어 성년 남성을 기준으로도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알코올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에 발생했던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2019년도부터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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