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와 중도금 대출 시에 인지세 납부 방법 및 수입인지 발급 방법


[인지세]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와 중도금 대출 시에 인지세 납부 방법 및 수입인지 발급 방법

인지세란...? 계약서나 중요 문서의 작성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세금으로 부동산 계약 시 이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려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미리 인지세를 납부 후 수입인지를 출력해 두도록 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 시 대출 약정을 증명하기 위한 수입인지를 첨부하기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대출 시 인지세 부담은 고객과 은행이 50%씩 반반 부담하게 된다. 인지세 세액 부과 기준 기재 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발급 방법 인지세 납부 가능한 곳 은행과 우체국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결제는 현금만 가능 수입인지를 종이로 출력하여 계약서와 같이 첨부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수...


#계약서인지세 #중도금대출서류 #인지세온라인 #인지세납부방법 #인지세 #수입인지발급 #부동산투자 #부동산세금 #부동산공부 #부동산계약서 #대출인지세 #기획재정부인지세 #중도금인지세

원문링크 : [인지세]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와 중도금 대출 시에 인지세 납부 방법 및 수입인지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