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지역내 임대사업자(사무실) 내용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지역내 임대사업자(사무실) 내용

업무용 오피스(사무실) 등록시기/임대의무기간 일반 임대사업자 : 계약 후 20일 이내(20일 이후도 가능) 본인 사업용 : 기간 제한 없음 임대 의무 기간 : 일반임대 사업자 - 10년 취득세/부가세 취득세 일반 임대사업자 :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본인 사업용 : 4.6% 부가세 일반 임대사업자 : 건물분으이 10% 환급 가능 본인 사업용 : 간이 - 환급 불가 일반 - 환급 가능 보유세 재산세 본인 사업용/일반 임대사업자 : 토지건물 분리 과세 - 토지 : 공시지가X면적70%, 0.2~0.4% - 건물 : 시가표준액 70%, 0.2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소득 소득세 일반 임대사업자 : 임대보증금 - 과세 월세 : 과세 (일반세율 6~42%) 부가세 월세 10%와 간주임대료를 연 2회 신고 납부 1기 : 1~6월 납입분을 7/1~7/25일 까지 2기 : 7~12월 납입분을 1/1 ~1/25일 까지 ※주의: 업무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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