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13번째 월급 (세금환급)


대학원생의 13번째 월급 (세금환급)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금은 노동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학원생이 받는 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장학금의 개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기존에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세금환급은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 앱이나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 일반신고 순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설명에 맞게 개인정보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대학원의 급여인 기타소득을 눌러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안되겠지만... 있으시다면 다른 소득도 눌러주시고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전임제 대학원생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장학금을 환수 받게되니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행정선생님과 지도교수님이게 연락을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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