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 완벽정리 |업무내용,공사,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 등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 완벽정리 |업무내용,공사,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 등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과 면허 신규등록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등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통합 면허이며 토목건축공사업 공사의 범위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3. 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등 토건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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