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현황 오류, 행정청이 적극 변경해줘야” - 주택 2개동 현황도 서로 바뀌어 경매 절차 중단 근저당권자 등 권리관계자 전원 동의 없어도 행정청이 변경해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배치도로서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에 접한 도로 등을 포함한 도면으로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서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건축주는 1994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다세대주택 1동(8세대)과 바로 옆 2동(8세대)을 동시에 신축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동과 2동이 서로 뒤바뀐 현황도가 첨부됐다.
이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고 건축물 현황도를 일치시키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택 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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