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합 “조합원 하자부담 덜 수 있어 환영”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전문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2020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발족하는 등 전문건설사가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 오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의 결실이다. 전문조합도 변호사, 기술사 등 내부 인력이 TF에 참여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비용을 지원하며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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