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시공자 투명하게 정한다"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12.28.(목)「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최종 확정‧고시 -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 선택… 내역입찰에서 '총액입찰' 방식 추가 - 대안설계 등 무분별한 사업 제안 제한하고,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공공 사전검토, 공사비 검증, 관리·감독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시 “시공자-조합 간 갈등 없도록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시켜 나갈 것”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12.28.(목)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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