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양도양수] 단종토목 실적없는 토공면허 공제조합잔액포함


[건설업면허양도양수] 단종토목 실적없는 토공면허 공제조합잔액포함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건설 면허는 바로 토공사업 면허인데요 (단종토목면허)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재무상태와 면허의 실적 등 모든 이력을 승계하는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합니다 2023년 자본금 1억 6천에 설립된 법인이며 같은 해 3월에 토공면허 등록하였고 소재지는 지방입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좌수는 54좌이며 공제조합 대출금 전액 포함입니다. 면허 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양도양수 이후 바로 연말자본금 결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 면허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토공사업(단종토목) 면허 양수도를 위해서 사전에 사무실 및 기술자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결산시까지 충족)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는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기술 인력 : 아래 표와 같음 사무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인정되는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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