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양도양수] 주택건설 면허 실적 2.6억 행정처분無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주택건설 면허 실적 2.6억 행정처분無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건설 면허는 바로 주택건설사업 면허인데요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재무상태와 면허의 실적 등 모든 이력을 승계하는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합니다 2020년 자본금 3억에 설립된 법인이며 소재지는 수도권입니다. 2023년도 실적은 2억6천이며 시평은 3억입니다.

주택면허 행정처분 이력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 면허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택건설 면허 양수도를 위해서 사전에 사무실 및 기술자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결산시까지 충족)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는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 3억 기술 인력 : - 사무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인정되는 사무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신청서 첨부파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_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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