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 원활한 심의 개최 위해 사업규모에 따라 소위원회 등 신속한 운영(수시개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전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해 시간단축 - 지난해 정책발표 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총105곳 조합설립 등 완료, 16,626세대 공급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여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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