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경기환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경기환경건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경기환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및 벌점을 부과하였다.

경기환경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였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법 위반사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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