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발표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하였다. 둘째,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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