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겁설업종 특례 적용 관련 유권해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3.5.9)의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도 추가 업종 등록절차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시달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적용 유권해석 (건산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141(‘23.6.27) 검토배경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 적용시 ‘1회’ 한정에서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 개정(’23.5.9) *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기술인력과 자본금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1회 인정 ㅇ 2개 이상의 업종을 신규 등록 또는 1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절차를 거쳐 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 기존 등록업종에 대해 개정 특례조항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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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