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 - 112호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 - 112호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64호(2010.12.2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46호(2016.8.22.)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10호(2017.6.1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7-11(신암동 255-14) 일원의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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