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고시 제 2023-131호입니다. 진주시 고시 제2023 - 131호 진주도시관리계획(평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평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평거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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