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수칙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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