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세움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jVfMTY0/MDAxNjg0OTc4NTI2ODY1.G8dneGDjI5J0sa_6CC7xY9xCXUsQmQKDNSdUEh5EpKkg.eUnzqUx4ubTaK012sqx84z6DNiBqeNXxNKfTmEaNiu8g.JPEG.kyssing2002/%B9%CE%BF%F8%C0%CE_%B8%DE%B4%BA%BE%F3_%B0%C7%C3%E0%B9%B0%B4%EB%C0%E5%C7%F6%C8%B2%B5%B5%B9%DF%B1%DE_210824_4.jpg?type=w2)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다보니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라는 지자체 또는 건설협회가 있어 건축물현황도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끔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어 안내 드리다 보니 이것에 대해 포스팅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시죠 ^^ 첨부파일 민원인_메뉴얼_건축물대장현황도발급_210824.pdf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및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부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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