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

농축부에서 발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 -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5월22일부터 적용 -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① 생산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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