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지난 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호)가 공포·시행 됨에 따라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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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23. 5. 9(화) 공포·시행 (사무실, 기술자, 등록기준 특례, 일부 업종 명칭 변경)